이마트·롯데쇼핑·현대제철 등 대기업 다수…평균 PBR 0.247배
코스피 96곳·코스닥 55곳 공개…개선계획 제출 34곳은 제외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151곳의 명단을 2일부터 공개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34곳은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장기 저평가 기업 15곳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은 코스피 96개사, 코스닥 55개사다. 평균 PBR은 0.247배로, 장부상 순자산 1만원이 주식시장에서는 약 2470원으로 평가받는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 전체 PBR 1.43배, 코스닥 1.60배와도 격차가 크다.
명단에는 주요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의 PBR은 각각 0.15배, 롯데쇼핑은 0.17배였다. 롯데케미칼(0.18배), 현대제철(0.19배), 한화생명(0.27배)도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코스피에서 소재(23곳)와 산업재(22곳)가 가장 많았고, 자유소비재(18곳), 필수소비재(12곳)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정보기술(17곳), 산업재와 헬스케어(각 10곳)에 저PBR 기업이 집중됐다.
3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 선정…장기 저평가는 면제 제외
거래소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걸러내기 위해 최근 3년간의 PBR을 기준으로 삼았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별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을 선별했다.
PBR 산정에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최근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사용했다. 특정 거래일의 주가 변동에 따라 선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한 2431곳을 심사한 결과, 185곳이 1차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가운데 PBR 개선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34곳은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12개 반기 연속 또는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저PBR 기준에 해당한 기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선계획을 제출하고도 명단에 남은 15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코스피 10곳, 코스닥 5곳으로, 공시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상태에 대한 공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저PBR 명단은 투자자에게 기업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PBR이 낮다고 반드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자산 규모에 비해 이익 창출력이 낮거나 성장 전망이 악화된 기업도 낮은 PBR을 기록할 수 있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수익성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개 명단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밸류업 페이지에 게시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표시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2027년 중 공개 대상 151개사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갱신되며, 이번 공개 대상은 2027년 5월 3일까지 게시된다.

